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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유치원3법' 심사 이례적 공개 예정

등록 2018-11-30 1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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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들 사태 본질 파악 위해 심사 내용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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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할 종합대책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사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는 심사 과정이 생중계 된다. 생중계로 누구나 시청이 가능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달리 법안심사소위는 전체 비공개다.

회의 공개를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모두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유치원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 과정을 생중계하자는 것도 처음이지만 그날 끝을 보겠다라는 입장이라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인 유치원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자체 개정안을 공개하며 "12월 국회에서 유치원 사태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 심사 내용을 공개해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생중계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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