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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확대…예산확보·돌봄시간 5시까지 운영 문제

등록 2018-12-06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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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설 예산만 3000억 예상…"교사 정원 미정이라 인건비 추계 어려워"

맞벌이 부부 배려한다지만 직장인 퇴근시간과 1시간 차이 실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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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2018.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6일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국·공립유치원 돌봄 시간은 내년 3월부터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 한해 오후 5시까지 보장하기로 했지만, 직장 퇴근 시간이 일반적으로 오후 6시인 것을 감안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내년 1000억원 필요…단설 신설·매입·공영화 돈 들어갈 데 '수두룩'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유치원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당시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5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유 부총리는 "인건비나 통학버스 운행 관련 예산지원 폭 등 아직 유동적인 사항들이 있고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해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질의를 받은 뒤에야 필요한 예산을 "1000억원 내외"로 예상했으며, 이 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대부분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유치원으로 개·보수하는 병설유치원으로 확충하다보니 시설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설비에 약 500억원, 행정직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와 통학버스 배치에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큰 돈이 들어갈 곳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각 시·도로부터 단설유치원 30여곳 신설 추진계획을 심사한다. 서울에서 단설유치원 1곳을 신설할 때 100억원이 들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예산만 약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6곳의 유치원을 사들이고 88학급 규모의 공영형 유치원을 선발할 때도 예산이 필요하다.

교사인력을 위한 인건비도 아직 불투명하다. 당장 내년 3월에 약 180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에 배치받지 않은 임용대기자와 방과후수업 정규교원을 재배치해 우선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9월 교사 인력은 아직 미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정확히 추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월에 개원하는 유치원에 388개 학급에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 교사 1명씩 선발 시 초봉 약 186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86억원이 필요하다. 돌봄 시간이 연장되면서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왔다"면서 "내년에 500개 학급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당시부터 9월 교사 인력 수급을 논의했다. 차질없이 3월에 추가로 배치돼야 하는 교사와 9월 배치 교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92학급이 추가로 증설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2월 교부금이 확정될 때 우선 반영하고, 그 전에 필요하면 교육청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 오후 6시 퇴근 직장인 多…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기준 8시간"

맞벌이 부부를 배려한 조치라지만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내 기업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 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유치원 돌봄이 5시에 마치더라도 6시까지 1시간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이날 국·공립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유아 중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을 오후 5시까지 보장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2시까지 운영했지만 앞으로 3시간 더 늘린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서울은 온종일돌봄 에듀케어로 보장이 강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시도는 운영 편차가 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부분은 맞벌이 부부의 유아는 필요하면 방과후 과정인 5시 오후돌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학기간도 오후 5시까지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오후 5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과 지원금이 최대 8시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8시에 등원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오후 5시에 8시간이 채워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후 5시 전후로 방과후과정이 끝나지만 실제로는 유치원 교사가 재량으로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각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소요되는 방과후과정 교사와 돌봄 전담 교사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 부담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부모가 근로시간이 유연하지 않은 직종에 맞벌이로 근무할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돌봄 시간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퇴근시간과 돌봄 시간이 맞아떨어지더라도 이동 시간 때문에 맞지 않아 다른 조부모에게 부탁을 하거나 하원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교사 재량으로 아이를 추가로 돌볼 경우 학부모의 심적 부담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易)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유연·탄력근무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 돌봄시간이 여유 있게 확보되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년 중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외 아침·저녁 돌봄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시간을 함께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 유은혜 "국회, 유치원 3법 신속히 처리해 달라"

유 부총리는 이날 발표 말미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해야만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이야 말로 유치원3법을 연내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회계 분리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이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의견을 모아서라도 통과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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