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업무보고]교육부, 비리와의 전쟁 선포…대학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교육비리 전담조직 설치…공익제보·신고 처리 내실화"회계·인사·학사·연구 등 교육비리 뿌리 뽑겠다"는 의지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등 동등 교육
교육부는 또 올해 사립유치원 비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해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고, 학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회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장관과 차관, 간부, 실무자들과 함께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했다. ◇ "회계·인사·학사·연구…교육비리 뿌리 뽑겠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현장'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부정과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리를 전담할 별도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통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운영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과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 공개해 학교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숙명여고 교사가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태와 같이 학사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받도록 징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사·교수 징계의결 요구나 시정·변경명령을 내리더라도 사립학교와 법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따르지 않은 교육기관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도 있게 된다. 대학은 평의원회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교피아 방지'를 강화한다. 교피아란 교육공무원과 마피아를 결합한 것으로 퇴직 후 교육기관으로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교육부는 공무원 퇴직 3년 내 사립대학 총장과 보직교수로 취업하는 경우를 제한한 규정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모든 교수,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명예교수나 석좌교수, 초빙교수도 해당된다. 또 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총장으로 취업할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에서 비윤리적 연구행위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논문 가로채기를 하는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하거나 연구비 수혜 상위 20개 학교는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적 약자에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의 경우 초등학교는 현재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교는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과 수학, 영어 등 기초 학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한글은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학년 수학은 어휘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학년 때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영어는 역시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부모·예비교사 등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놀이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2021년까지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해 예술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이달 중 교육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 고3 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내년 342개 학교가 연구·선도학교로서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는 2020년 우선 도입한다. 일반고도 이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대학에 8500억 일반지원…국립대 지원 확대·시간강사 처우 개선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4년제 대학에 5688억원, 전문대학에 2908억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8월 1일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라 방학 중 임금 등 28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은 내년에 1504억원을 지원해 우수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는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만 10억원 확정되면서, 추진 기반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이 급감해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대학 정리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인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된 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도록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 고졸 취업자 대학 장학금 전액 지원 교육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보다 적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올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은 올해 20% 수준에서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고졸취업자 채용과 학습 병행을 지원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직자 전담과정을 강화한다. 우선 거점국립대부터 개설하고, 2022년까지 전체 국립대까지 확대해 재직자가 학습하기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장학금 예산으로 내년 580억원이 마련됐다. 직업교육과정에서 신산업 경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과를 개편하고,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5~10년 단위 임기제 채용을 가능케 해 신산업 전문가들이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은 1명 이상 배치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1인당 3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은 지난해 학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참여기업이 대폭 줄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 참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