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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강력 반발..."철회·재검토해야"

등록 2018-12-20 1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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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 연봉 5000만원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돼...비상식적 제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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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은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하여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된다는 점에서다.

 경총은 이어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되어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경제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최저임금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입법체계를 행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또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실효화 시킨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기는커녕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행정 법령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3권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정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방식이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영계는 정부가 ‘소정근로시간 수’만을 분모로 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제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재차 요청드리며, 이것이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차관회의는 각 부처의 행정적 입장을 뛰어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국무회의 논의 시에는 범부처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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