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방통위, 통신사업자-이용자 '분쟁조정위' 설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60일 이내 분쟁조정…신속성 제고시행일 내년 6월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전기 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거짓 고지 등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현행 통신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 제도는 처리 시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90일, 방통위 상정)해 이용자의 소규모 분쟁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내년 6월이다. 기존의 재정제도는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