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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유치원3법' 합의 불발로 20분만에 정회

등록 2018-12-26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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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신속처리 필요한 상황"…패스트트랙 언급

교육위 법안소위 오후 개최해 막바지 협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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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개의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도 고려 중이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렸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금일 내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9시까지 여야 간의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 위원장이 하루의 시간을 더 주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기로 한 시간이 지금"이라면서 "하루를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유치원의 정상화가 하루 더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다.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국회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 키우는 우리 국민, 학부모들께 하루는 정말 천년 같은 하루다"면서 "(유치원 3법 처리는) 임시국회 여야 대표들 간의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처리를 못 하더라도 시작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일은 꼭 국민께 국회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다.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다.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슬로트랙'(slow track)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간의)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 막바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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