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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주휴수당 폐지해야"…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등록 2018-12-28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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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 등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들이 28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회견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7.1.11. 선고 2006다64245 대법원 판결 이래 올해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소정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휴수당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을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시행령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 최저임금위반 수준을 높여 주휴수당 등을 강제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이 174만5150원으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을 포함하면 190여만원에 달하고 퇴직충당금 15여만원과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일주일에 3시간만 시간외 근로를 시켜도 추가되는 15여만원을 합치면 220만원을 넘게 된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숙련노동자도 그렇게 줄 수 없는 형편에서 오히려 일을 가르쳐야 하는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 그러한 임금을 주는 것"이라며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며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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