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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돌봄교실 확대…교육 공공성 확보 나선다

등록 2019-01-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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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취원율 2022년까지 40% 확대

초등돌봄교실은 올해부터 초3도 이용 가능

학교·교원·학생 대상 지원비 전년보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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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9년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증설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통해 교육 공공성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5대 정책방향 18개 과제 5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5대 정책방향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등으로 이뤄졌다.

올해 세부과제 수는 지난해 86개 대비 30%가량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와 핵심을 부각하고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통폐합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립유치원 늘리고 돌봄교실 확대…유아·보육 책무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30%로 설정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로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제한됨을 고려해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신설초등학교와 체육관, 식당을 신축할 때 병설유치원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병설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실 발굴에 나선다.

사립유치원 매입과 학교 이적지,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전환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이용했던 돌봄교실은 올해부터 3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 250실을 늘려 공립초 562교, 총 1730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년 특성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해 오후와 저녁 돌봄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을 받은 식자재를 사용하고 잔류농약, 방사능, GMO, 항생제, 화학적합성첨가물 등이 없는 5無 급식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고2, 2021년 고1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원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한다.

◇학교·교원·학생 맞춤형 지원…공공성과 자율성 동시 확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구성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발전을 도모한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해마다 5%씩, 2022년까지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자율성을 부여해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 대상 지원제도도 다양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와 각종학교에 연 200만원의 학생참여예산을 편성한다. 학생참여예산은 학생회 공약 이행이나 학생 제안 정책 실현을 위한 학생자율예산이다.

학생참여예산 외에도 학생회운영비 100만원, 학급운영비 20만원 이상의 학생자율예산이 학교운영비에 편성된다.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매월 2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다양한 학력인정 학습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취약 학생에게는 서울희망교실제도를 도입한다. 서울희망교실은 교원이 교육취약 학생 4~10명의 멘토가 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000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팀당 50~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제를 도입한다. 교원이 수업 등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1개의 사고당 최대 2억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교육현장에서 답을 찾아 서울시민이 제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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