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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재정 압박…한유총 항의방문(종합)

등록 2019-02-12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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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1일 공문 통해 교사 인건비 제한 알려

한유총 "지난해 10월 공문엔 없던 내용, 일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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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 항의를 하기위해 모여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시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교사처우개선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준 변동 사항' 공문을 배포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12일 서울시교육청에 항의방문을 했다.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가 보낸 공문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교사 인건비를 제한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각 유치원에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준 변동 사항'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재정지원 대상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원비 인상률(1.4%) 준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 등으로 정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재정지원 제한 대상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18일 보낸 2019학년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원장의 인건비 지원금을 제외하겠다고 제시돼 있다.

그러나 11일 다시 일선 유치원에 보낸 공문에는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재정지원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공문에 나온 2019년도 재정지원은 교원기본급보조 49만원, 담임수당 13만원, 장기근속수당 3만원, 학급당 학급운영비 15만원, 교재교구비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 회당 6만7000원 등이다.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교원 1인당 최대 65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올해 처음학교로 등록은 지난해 11월 이미 마감됐다.

한유총 측은 "교사들은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에 결정권한이 없는데도 월급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지난해 10월에 알렸더라면 교사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남거나 결정을 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와서 이러면 어쩌라는거냐. 일관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동안 교사들에게 말도 안하고 원장들만 속앓이를 해왔다. 사립유치원을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10월에 공문을 보낸 이후 12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단서조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은 통상 2월에 안내하며, 예산안 심의 이후 1월과 2월에는 에듀파인 등 현안과 명절이 있어 미리 공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 차 북한 금강산에 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는 조 교육감이 복귀하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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