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권거래세 5년후 폐지 검토…4월 중 결론"
"양도세 전환 및 주식·펀드 통합과세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증권거래세를 5년간 20%씩 인하했다가 이후 시점에서 양도세로 전환하거나 주식·펀드 등을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주식·채권·파생상품 투자와 펀드 투자 등이 통합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큰 손실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 쪽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다"면서 "30~40년 전에 증권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인식 때문에 손해를 봐도 세금 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이나 소득이 있는 것에 부과하는 게 공정 과세의 기본"이라면서 "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부과하는 건 공정과세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시중에 풀린 1100조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아서 헤매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과세 측면에서 부동산 과세와 자본시장 과세를 비교했을 때 자본시장 과세가 불리한 게 많다"고 했다. 최 의원은 "두 가지 명분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검토하게 됐다"며 "금년에는 이익을 봤는데 내년에는 손해를 봤다고 하면 3~4년 기간 통산해서 과세하는 문제들을 다뤄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가 불리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접근하는 세제체계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라며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TF장인 이원욱 의원은 "경제주체를 만나보면 최근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경제 주체들이 투자나 기업 운영과 확장하기 위한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주체들과 정부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경청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이면 4월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면서 "당정 협의까지 고려해 두 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TF 2차 회의는 내달 15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