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접견제한' 탓 입장표명 없이 집으로(종합)
오후 3시48분께 동부구치소 나와말 없이 차 창문 열어 손 흔들어22분 뒤 자택 도착, 주차장 직행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8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탄 뒤창문을 열어 지지자들을 향해 잠시 손을 흔든 뒤 곧바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제니시스 차량은 약 22분 뒤인 오후 4시10분께 자택에 도착해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접견 제한 등 법원의 보석 조건을 감안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입장표명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에게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인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