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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Q&A]장기보유·은퇴자 세부담 증가 우려 없어

등록 2019-03-14 16:45:09   최종수정 2019-03-14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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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장기보유자나 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우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14일 이날 제공한 일문일답 자료를 통해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이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부담이 늘더라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이내에서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5%이내, 공시가격 3억~6억은 10%이내, 공시가격 6억초과는 30% 이내다.

특히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60세이상은 10%, 65세이상은 20%, 70세이상은 30% 등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보유의 경우도  5년이상은 20%, 10년이상은 40%, 15년이상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만일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중복될 경우는 이를 인정해 최대 70%까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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