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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Q&A]11월까지 필요시 건보료·복지수급 개선

등록 2019-03-14 16:46:32   최종수정 2019-03-14 1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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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관련 건강보험료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 11월전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밝힌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의 영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급기준 조정 등 필요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20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11월 건강보험 조정시 부과기준이 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우선 건강보험료의 경우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필요시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가장학금의 경우는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일례로 노원구 A아파트 공시가격은 2억7600만원에서 2억9800만원으로 8.0%으로 올라 보유세는 2만5000원 가량 증가하지만 건보료는 재산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변동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동구 B아파트는 공시가격이 4억1700만원에서 4억5900만원으로 10.1% 올라 보유세는 8만8000원 늘고 건보료는 4000원 정도 증가하겠지만 큰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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