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8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 실시
청문 후 허가 취소 여부 최종 결정까지 약 2주 소요될 듯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가 열린다. 민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려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주재하고 한유총 관계자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석자를 3명 이내로 안내했지만 몇명이 올지 모른다"며 "참석하는 숫자 만큼 교육청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후 최종 결정까지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