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실시간 몰카 사이트, 인지 즉시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함을 절감하고 있다"며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이용한 사이트를 인지했다. 이후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와 별개로 해당 사이트를 즉시 '접속차단'했다. 일당은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해당 사이트에 투숙객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실시간으로 게시했다. 44.95달러(약5만800원) 30일, 114.95달러(약 12만 9950원)에 90일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회원에게 많은 실시간 영상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방심위는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초기 대응 강화와 신속한 심의절차를 위해 지난해 4월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해 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