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몰린 한유총…내일 법인 설립 취소 청문회
법인 취소 여부 결과 나오기 전 사실상 마지막 단계교육청-한유총 취소 여부 타당성 치열한 공방 예상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실럽허가 취소 청문은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다. 이달 초 한유총이 사유재산 보장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사무실이 서울 용산구에 있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권을 갖고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려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는 변호사가 주재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 3명이 참석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유총에 요청한 상태다. 한유총은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으로 김동렬 이사장을 선출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청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유총 내 사무국장과 변호사도 자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결과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추가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한유총은 유치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잃게 된다. 김 신임 이사장이 취임 공약으로 정부와의 대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한유총은 청문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우리가 내린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한유총에서 소명을 하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