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별세]갑작스런 사망…횡령 혐의 등 재판 스톱
조양호 회장 8일 미국서 폐질환으로 별세274억 횡령·배임 등으로 재판 넘겨진 상태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혐의 부인중조세포탈 혐의로 추가기소도 사실상 중단조 회장 외 3인 대한 재판 예정대로 할듯
공교롭에 이날 오후에도 조 회장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으나 사실상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은 조 회장 사망이 공식확인될 경우 관련사건 등을 종결처리할 전망이다. 8일 한진그룹 등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별세함에 따라 관련 재판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 수사는 지난해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기업·금융범죄전담 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약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7월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법원은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더 조 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0월 조 회장 외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사기, 횡령 및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추산된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규모는 274억원 규모다. 2003년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구입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조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과 '땅콩회항' 사건과 조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것은 각각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이 2010년 10월~2012년 12월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겨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재판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단계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은 약 10분 만에 끝이 났고, 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조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조 회장측 변호인은 2차 공판기일에서 자녀들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꼼수로 매각한 혐의와 관련해 "자기주식취득도 주주 권리를 실현하는 것 중 하나다.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제도에 비춰 적법한 절차와 관련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해명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변호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 2월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돼 사안은 복잡해지고 재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의자가 세상을 뜨면서 조 회장의 혐의점을 밝히는 재판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져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신고서 등 서류가 접수된 이후 결정이 나는 것이라 오늘 안에 공소기각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조 회장 외 3인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다. 법원은 조 회장 작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변함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에서 기일변경신청 요청이 오면 연기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일변경을 신청할 지)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