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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청문 종결, 이르면 2주 후 해산 결정

등록 2019-04-08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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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논의 없이 청문 완전 종결

이번주내 청문조서 열람할 예정

종합의견서 제출 후 약 1주 검토

허가취소시 한유총 대표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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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오른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과 정진경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취소 최종결정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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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3월초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이 8일 종결됐다. 청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주 후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청문을 속행했다. 지난달 28일 1차 청문에서 한유총 측이 추가자료를 내겠다고 해 멈춘 지 11일만이다.

청문에는 한유총 김철 홍보국장과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1차 청문에서는 김동렬 이사장이 배석했지만 이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엄동환 평생교육과장 등 담당과 실무진 3명이 참여했다.

1차 청문은 2시간30분이 넘는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날 청문은 4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문은 추가 연장없이 완전 종결됐다. 청문이 끝남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청문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청문조서를 직접 열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 청문조서와 열람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조서 열람 후 청문주재자는 종합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종합의견서를 받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약 1주일 검토 후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결정을 내리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대표로서 자격을 잃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월 넷째 주에는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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