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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되면 주식 조건 없이 처분"

등록 2019-04-10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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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여원 상당 주식 과다보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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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대해 "임명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주식 35억 보유는 너무 많고 상식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영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판관 취임 후 주식을 매각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만약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조건 없는 처분이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긍정했다.

박 의원이 "남편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라. 주식을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 83%에 해당하는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주식 과다보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경력도 있어 내부정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결정해서 한 것"이라면서 "해당 재판은 저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무관한 사건"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향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증인 채택 사실을 알았다"며 "진술을 위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최초로 법원에 증인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만약 임명이 된다면 (가겠다)"며 "증인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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