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지지…입법 속히 진행"
"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관점 진일보""헌재 판단에 따라 입법 작업 속히 진행해야""성교육·의료서비스 등 정책적 보완도 필요"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바른미래당이 지지를 보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입법 작업을 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같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상반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인간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 점 역시 신중히 고려됐다"고 봤다. 또한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고려하면 미흡할 수도 있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 보완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적절한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개선,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으로도 보완해야 한다"면서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가능성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인식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성숙한 논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된 시민 의식에 걸맞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