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오래 지연된 정의 실현"
"낙태죄 규정 헌법…매우 전근대적인 법률"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지 7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헌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헌재는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해도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 31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가 조속하게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