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존중…후속조치 진행"
헌재,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약물 기타 방법을 활용한 자기낙태를 처벌하고,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결정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