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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김경수 보석, 절차 따른 판단…도정 차질 없길"

등록 2019-04-17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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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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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2019.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17일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그동안 경남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키로 결정했다. 이에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나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살아야 하고 주거 변경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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