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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이의신청 6183건 수용…서민부담 최소화방향으로 제도개선"

등록 2019-04-29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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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공시가격 브리핑

이의 신청 급증은 온라인 등 영향

매년 공시가 현실화율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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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5.02%)와 유사한 평균 5.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박영환 기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9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 제출건 가운데 조정을 거친 6183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시세 분석 등을 거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날 결정공시하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한국감정원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간다. 특성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최종 공시위원회 의견조정을 거쳐 정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올해 공시가 상승률(5.24%)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이의 신청(2만8735건) 건수는 20배 이상 급증한 배경에 대해 ▲공시가 상세 자료의 조기 공개▲온라인 접수 증가 ▲집값 상승을 비롯한 3가지 요인을 꼽았다.  지난해는 이의신청 1190건이 접수됐다.

이 실장은 우선 이의 신청 건수가 급증한데 대해 ”예년에는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 공시를 할 때 (상세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그 시기를 앞당겨 (공시가) 열람에 들어가는 3월 15일 상세한 자료를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늘었다“면서 ”2만8000여건 가운데 1만8000여건인 64%가 온라인으로 접수됐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의견 제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올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가격하락이 공시가 재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공시는 지난 1년간 시세분석을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초 가격하략이 영향을 준 게 아니다. 내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세가 하락된 것은 내년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처음 발표했다“면서 ”공시가 현실화는 매년 수치로 된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하기보다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성과는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몇년간 현실화를 추진해가며 통계가 안정되면 그 단계에 가서 세부적으로 현실화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아울러 "공시가는 조세나 건보료 복지수급에 영향을 준다“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자료를 데이터화해 시뮬레이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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