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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기업집단][일문일답]공정위 "정몽구 건강상태 소견 받아…총수 유지 판단"

등록 2019-05-15 12:36:16   최종수정 2019-05-28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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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몽구 현대차 회장. 2018.04.26. (사진=현대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자동차 동일인(총수)으로 정몽구 회장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자필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기업집단 국장은 이날 공정위에서 진행된 '2019년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회장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위해 정 회장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그룹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삼성과 롯데는 건강진단서와 금치산자 결과를 요청했는데 현대차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나.

"요청을 했고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내용은 공개해 드릴 수 없다. 자필서명, 건강소견서를 종합 고려해서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회장으로 유지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자료 제출이 늦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기보다는 4월12일까지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이 제출이 늦어졌다. 5월8일 자필서명이 제출돼서 동일인 지정에 별문제가 없었다."

-자필 서명이 늦어진 이유는.

"추측해보면 그룹 문화라는 게 있지 않은가. 윗사람의 결재를 받고 하는 게 빠른 그룹도 있고 어려운 그룹도 있다."

-건강상의 이유는 아닌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의사소견서를 조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위가 확인하는 작업은 없는가.

"관행적으로 기업 측 요청을 존중한다. 의식불명이나 후견절차가 들어가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못 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입증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고 증거자료를 입수할 텐데 동일인 관련해 법상 큰 규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룹 쪽에서 동일인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가서 조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현대모비스 합병 철회, 주요 임원 선임 등을 고려하면 정의선 현대차 총괄수석 부회장으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기존 동일인을 새로 바꾸는 건 그룹뿐 아니라 시장에 엄청난 영향, 중대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어렵다. 삼성의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였고 신규투자 등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다. 현대차의 경우 정몽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지배력을 행사할 때 여전히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실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정몽구 회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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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2019.04.24. (사진=한진그룹 제공)

 [email protected]

-공정위가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직권지정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진에서는)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에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합치가 이뤄지지가 않아 동일인을 못 정한다고 했다.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진의 계열사 범위나 자산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중 조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조원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소속회사, 주주현황, 위임장 확인서 등을 요청했다. 위임장에는 한진칼에 위임한다는 자필서명을 했다. 확인서에는 지정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필서명을 했다. 14조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지정했다."

-구광모 LG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기업에서 총수지정을 요청했는데 공정위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LG는 지주회사 체제다. 지주회사 LG를 지배하면 LG그룹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광모 대표이사는 LG 대표이사로 등재돼있고 최다 투자자이기도 하다. 두산은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박정원 회장이 코어(중심) 회사의 대표이사다. 총수일가 지분도 많은 상황이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한진이 조원태 대표이사를 총수로 지정할 때 따른 서류만 낸 게 맞느냐.

"기존 동일인이 있으면 확인서하고 위임장을 다 제출한다. 지정 관련 자료에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이다. LG, 두산, 한진은 기존 동일인이 사망해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LG, 두산은 변경신청을 냈고 한진은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14조4항에 따라 직권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냈기 때문에 이번 지정과 관련해 한진이 허위로 자료를 냈다면 조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조원태 대표이사의 서명만으로 한진의 실질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한진의 경우 최정점에 있는 게 한진칼이다. 한진칼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됐지만 일단 대표이사이고 대부분 동일인 관련자 지분이 한진칼에 많다. 그런 상황에서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조직변경, 투자결정 등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현시점에서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사인해서 내야 할 자료는 없나.

"없다."

-한번 동일인이 지정되면 그대로 가야 하는가.

"내년 지정 때 변경 신청을 한다면 위원회에서 봐야 한다. 지분율 요건이나 지배력 행사 요건을 봐서 한진 동일인으로 적합한지 다시 심사한다."

-선친 지분 상속 방법 등은 관련이 없나.

"안 받았다. 지분정리가 됐다면 더 명확하게 볼 여지는 있지만 10월쯤 마무리될 것 같은 상태다. 이번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분 관련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받은 것도 없다."

-올해 변경 신청서를 낸 곳은 어디인가.

"두산, LG, 한솔이다. 동일인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언론에 나왔던 곳 중에 실제 제출한 기업은 없다."

-네이버는 이번 변경신청서나 의견을 제시한 게 없나.

"올해는 별도 변경신청을 안 했다."

-공정위에서는 이번 4대 총수로 세대변화가 이어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친족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기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없는가.

"LG, 두산은 4세가 동일인이 됐다. 창업주가 만든 그룹의 동일인이 4, 5세로 가면 친족 관계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면 독립 경영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회사가 그룹에 들어올 수도 있다. 총수 4, 5세로 간다고 해서 시책 적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기업집단 정책이 이상해진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보기술(IT)기업들은 상호출자 채무보증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현대차도 사실상 순환출자를 해소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기존 규제를 계속 적용하는 게 맞나.

"기업집단 관련해 법상 지정이 제외되는 건 금융전업집단, 금융사보험기업집단, 회사가 회생절차가 들어가는 경우, 공기업집단 등이다. IT 관련 그룹이라고 해서 지정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라 볼 수 있다. IT 기업이라고 해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상호 순환출자가 없다고 한다면 대기업이 지정된다고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다."

-총수 지정하는 근거가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은 없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정절차 관련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자료 제출 시점에 실질 지배력이 제일 높았던 것인가. 내년에 바뀔 가능성이 있나.

"그룹 쪽에서 동일인 변경 신청을 안 했다.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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