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 행사"…과거사위 결론
과거 수사 미진 지적…"적극 조사 안해"조선일보, 대책반 만들고 사건 대처해"한 번 붙자는 건가" 조현오 진술 확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문건에는 재벌그룹 총수,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됐다. 과거사위는 먼저 장씨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문구와 관련해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장'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단 한 달 치만 확인했을 뿐 비서진 등의 통화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장씨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결국 이같이 미진한 수사로 인해 장씨가 '방사장'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특히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 측이 수사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경영기획실 관계자의 진술에 근거해 지난 2009년 당시 조선일보가 대책반을 만들어 장씨 사건에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과 만난 인물로 지목된 당시 사회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청장과의 만남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조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조 전 청장이 아니라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 '무고함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희락 전 청장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고 '(조선일보가) 경찰 조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에 비춰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이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했고, 조 전 청장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단체의 위력을 통한 협박도 이뤄졌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기록이 조선일보 측에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청장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는 지난 2016년 4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