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징계 요구 미이행 사학 처벌"…교육부 사립대 개혁 보고서
교육부, 사립대 개혁 방안 연구 발주…올 2월 보고서 제출사학비리 징계요구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처분조치 포함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 통해 사학이사회 견제 방법 제시개방이사 자격 강화에 이사회 내 친인척 비율 대폭 축소교육부, 당장 법 개정에는 선긋지만…"검토는 하고 있다"사학 구성원들 "비리척결돼야 교육발전 가능" 개정 촉구
이 같은 내용이 실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방안 중심으로' 라는 이름의 정책연구를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했고, 올해 2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사학 부정비리 실태를 점검하고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뒤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제시됐다. 사학 부정비리 실태에는 일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립학교 이사회 구조의 문제점과 학교 대물림 문제, 감사 시스템의 미비점 등이 포함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단순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학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결과 드러난 부정비리에 대해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요구안을 사학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사학이 교육당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립학교 감사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 감사 인력을 늘리고, 학교에서도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내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교수협의회와 같은 자치조직을 법적으로 학칙기구화 해 사학의 비리를 견제하자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대학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구조 변경이 주를 이뤘다. 사학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채우는 개방이사는 현행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아니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학교 법인 입김이 작용하고,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돼 사실상 법인이 선호하는 자가 선임될 수 있다며 제도변경을 주장해왔다. 친·인척 등 이사장이나 학교 법인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개방이사가 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4분의1 미만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한 규정을 5분의1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법 개정 같은 부분은 단기간에 하기는 힘들다"며 "다 열어놓고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활용을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3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이 건에 한해서는 정책참조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학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학교 구성원들은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사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5개 교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사학 부정비리를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교련 김용석 이사장은 "이사회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지금의 사학은 황폐화 되고 신뢰를 잃었으며 교육의 질은 곤두박질 쳤다"며 "사학비리가 해소돼야 국민들에게 사학을 지원하자고 호소할 수 있고 그래야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사학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