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 음주운전자 14명 적발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날 오전 0시부터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고 8명이 운전면허 취소를, 6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중 면허 취소자 중 2명(0.081%)은 기존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지만 '제2 윤창호법'이 적용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1명(0.049%)도 기존 훈방 수준이었으나 면허정지가 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도 0.03~0.08%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0.08~0.2%는 1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이하 벌금, 0.2%이상은 2~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각각 올랐다. 또 음주사망사고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고 3회 적발시 가중처벌(삼진아웃)하던 것을 적발 2회시 부터 가중처벌 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며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