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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재판 다시하라"

등록 2019-07-11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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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국 제한 조치…2015년 소 제기

1·2심 "비자발급 거부 정당" 유승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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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곧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그러자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유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며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유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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