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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추경,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등록 2019-08-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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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서 추경 집행 논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2개월 내 650억원 전액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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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2019.07.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5일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9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책임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의 원활한 실 집행을 위해 정부 추경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출자, 출연, 사업준비절차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자금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한다. 이와 관련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각각 1000억원, 180억원 전액 즉시 집행한다.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패스트트랙(정책지정) 방식 등으로 2개월 내 최대한 집행을 추진한다.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의 경우 행정절차 조기 완료를 통해 2개월 내 650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개발을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개월 내 217억원 중 167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긴급입찰, 협의기간 및 사업공고기간 단축 등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집행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분야에는 2개월 내 500억원 중 400억원을 집행한다. 농촌용수 개발의 경우 신속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2개월 내 300억원 중 24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사업수혜자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홈페이지 팝업 홍보, 홍보 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신청률을 높인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신속한 지방추경을 통한 지방비를 확보한다. 특히 전기차 보급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 등 독려를 통해 2개월 내 927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기계장비 추가 투입 및 예산 내시조정, 준공 즉시 잔금 지급, 약식기성 등의 신속집행도 추진한다. 출자·출연사업의 사전절차를 조기 완료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시기를 단축한다. 일반철도 안전 등은 설계 변경을 통해 2개월 내 2080억원 중 1650억원을 집행한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2개월 내 250억원 전액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주 단위로 실적점검 파악 및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월 단위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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