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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말 3마리 뇌물, 큰 영향 없다" 선고후 분석

등록 2019-08-29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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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의미부여…"뇌물공여 인정은 아쉽다"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재단뇌물 무죄 의미 커"

"특혜 취득 불인정, 마필 뇌물은 본질적 요인 아냐"

파기환송 후 항소심 전략 주목…'작량 감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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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과정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65·사법연수원 9기) 대표 변호사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법원은) 삼성은 어떤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도 인정했다"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1심은 재산국외도피와 약 72억원의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뇌물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약 36억원에 해당하는 혐의만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즉, 이 부회장이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던 1심 결과는 재산국외도피죄와 50억원 이상의 뇌물죄가 모두 인정되면서 내려진 것이었는데, 이날 대법원선고를 통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범행 당시 구체적 정상에 대한 판단 등을 근거로 재판부가 재량껏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 범행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1로 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봐도 판사 재량을 통한 감형으로 징역 2년6개월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이 부회장 측이 향후 이 부분을 노리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마필에 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선고 이후 삼성전자도 입장문을 내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삼성 측이 최순실(63)씨 딸 정유라(2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액은 다시 50억원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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