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채용시 30만원 준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대기업·공공기관 지원대상서 제외일터혁신 컨설틴 사업에 '고령자 고용 지원' 추가근로시간 단축 도입 위한 시행령 하반기 마련키로【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 국면에 들어서자 정부가 예산을 풀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 안정과 중도 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고령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실업급여·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금을 27만→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예산(172억원)보다 많은 192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명목으로 내년 예산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 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근로조건,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 등 사업체 컨설팅도 확대한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인적자원관리' 영역 중장년고용 영역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도 올해 142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고령자들이 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특화된 재취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기업 방문 및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경력진단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서비스'를 올해 3만 명에서 2021년 5만 명까지 확대한다. 훈련·취업알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해 재취업을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이직 사유는 건강(19.6%), 돌봄(17.3%), 사업 부진(15.6%), 권고사직(14.7%), 정년퇴직(9.9%) 등으로 나타났다.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부는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대상) 등 지원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 144억원으로 증가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도 하반기 내 보급하기로 했다.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늘어나는 연공성(年功性)을 완화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과 직무평가 도구 활용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이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령자 작업환경 직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컨설팅과 작업환경 개선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타일 공사나 경사면 플랫화 등 근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용직 및 자영자 비중이 높은 고령근로자의 종사자 지위를 고려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69세 이하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용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중장년(35~64세) 중 중위소득이 50%이하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