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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文의장, 12월3일 부의…원칙 이탈한 해석 매우 유감"

등록 2019-10-29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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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

"명백하게 법사위 소관…아니라면 왜 법사위 보냈냐"

"의원정수 확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혜 찾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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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12월3일 부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우리로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거듭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부의 시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불비 문제라고 보는 데는 그 자체로 이견이 있다"면서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법사위 법이 아니면 왜 법사위로 보냈겠느냐. 그런 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없어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진행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법안 관련한 '3+3 회동' 외에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4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은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다만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과도 패스트트랙 당시 공조했던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고심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즉각 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치 주역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설계를 했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본다"면서 "그게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 것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수 유지 입장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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