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직 국정원장 3인, '특활비 상납' 재판 다시하라"(종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 국정원장 상고심 선고1심은 징역 3년~3년6개월…2심서 각각 감형돼대법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우월하고 압도적인 지위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특활비를 건네받았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다만 횡령 범행에 의해 빼돌린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만큼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뇌물공여로 봐야한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교부하는 걸 중단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적극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점에서 직무 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뇌물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이들 국정원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고, 남 전 원장에 징역 2년 및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