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교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2021년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완료'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는 50대 확충해'시민·주민신고제' 항목에 스쿨존 추가돼
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도 전면 폐지한다. 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서울시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시내 스쿨존은 총 1760곳에 지정돼 있다. 초등학교 605곳, 어린이집 506곳, 유치원 612곳, 초등학원 3곳 등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한다. 민식이법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스쿨존 전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1년 빠른 2021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부터 매년 300대 이상씩 설치가 추진된다. 3월부터 설치공사가 시작된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해당하는 총 606곳이 대상이다.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재편된다. 시는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7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30㎞/h 이하)보다 더 낮춰 20㎞/h로 조정을 추진한다. 시는 스쿨존 내 간선도로(108개 구간) 가운데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제외한 4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30㎞/h으로 낮추고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 시는 스쿨존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중에, 강남구 압구정어린이집 등 나머지 42면(10%)도 늦어도 12월까지 폐지된다.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서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항목에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시는 상반기에 불법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곳 등 불법주정차가 예상되는 320개 구간을 자치구,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다. 시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 50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신호등(67곳 신설), 옐로카펫(125곳 추가설치), 태양광 LED(발광다이오드) 표지판(416개 설치)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오래된 97개 지역은 노후시설물이 전면 교체된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은 61%다.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등하교 시간대에 총 5000여명 이상이 투입되는 상시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아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실시한다.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Walk21 국제컨퍼런스'의 9월 서울 개최도 확정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영국의 보행시민단체인 '워크21'과 공동으로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