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그는 문외한" 험담한 직원…명예훼손 무죄, 왜?
전기자격증 소유 50대, 회사와 기술자 채용 마찰거래처에 "귀사 전력 시스템 손상 올까 우려돼"법원 "다소 과장…대체로 중요 부분 객관적 사실"전기공사회사 직원 A(54)씨는 올해 1월 거래처 회사 법인장에게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왜일까? 사연은 이렇다. A씨는 (한국)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전기 관련 자격증 소유자다. A씨는 인도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평소 회사에 자신처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 일로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귀국했다. A씨 회사는 인도 내 한국회사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이 공사에서 배제된 A씨는 해당 건설회사 법인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메일에는 회사에 대한 불만과 책임자인 부사장 B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메일에서 "(우리) 회사 B부사장님은 전기 문외한이고 전기 공사업 무자격자"라며 "어떻게 다른 회사 전력설비공사를 수주해왔는지 의문이다. 그 전기공사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게 했는지는 그 회사 전기부장에게 문의해 보시면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장님 회사에 판넬을 설치한 (우리회사) C소장은 무자격자이고 부사장은 이를 알고도 설치를 진행시켰다"며 "한국에선 시공경력이 있는 사람이 분전반 설치를 하긴 하지만 분전반 자체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귀사에 납품된 분전반은 C소장이 부품을 사와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외함에 조립만 한 것"이라며 "별 탈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귀사의 전력 시스템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회사와 B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9일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김 판사는 A씨 이메일이 주장을 한 것이 아닌 의견 제시라고 봤다. 또 관련 증거들을 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순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A씨는 인도에서 전력설비공사를 할 때 한국의 전기공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자격증이 없는 기술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게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면 부사장 B씨가 한국의 전기공사 자격증이 없고, C소장 역시 자격증이 없으면서 판넬 작업을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부품을 사서 조립한 분전반을 사용한 사실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순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