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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택거래 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등록 2020-03-12 15:00:00   최종수정 2020-03-16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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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3억↑, 비규제지역 6억↑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9억↑ 주택매입시 증빙자료 첨부해야

증여·상속 제공자 등 자금 제공자 관계까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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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체결된 거래계약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우선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구리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더욱 깐깐한 관문을 거쳐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 증여·상속 신고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세종, 대구(수성구) 등 총 31곳이다.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면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에서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내역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자금 종류별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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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다.

차입금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태 ▲그 밖의 자금 등이 있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만약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 3억원, 주식 매각대금 2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을 사용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4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여를 받아 주택을 매입했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재 항목에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제공자 항목 중 '직계존비속'에 체크하고 관계에 '아버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내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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