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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효과 있을까

등록 2020-03-14 06:51:00   최종수정 2020-03-16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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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필요했던 타이밍...주가 하락을 막는 장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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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6개월(3.16~9.15)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발표 시기는 적절하지만 증시 안정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3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의 하나다. 예컨대 주가가 1만원인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하면 8000원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2000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증시 전문가들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금융위 발표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는 주가 하락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도 주가는 떨어진다"며 "단지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민반응을 줄일 수 있어 시장 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과 같이 시장이 무너질 때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면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면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그해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했다. 그러나 당시 공매도 금지에도 10월1일 1448 포인트에서 시작한 주가지수가 3주 뒤인 10월24일, 938 포인트까지 떨어지며 40% 가까이 폭락했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가 주가 하락을 막거나 반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손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지난 2014년 발간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 금지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도 당시 시행된 금지조치는 주식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축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손 교수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핀셋 규제처럼 공매도 투기 과열종목의 요건을 일부 강화한다고 주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억측은 금융위의 오판”이라며 "조속하게 공매도 자체를 즉각 금지시키고 투자심리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연일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 금지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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