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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월 50만원씩 2개월 받는다...긴급재난지원 중복 수령 가능(종합)

등록 2020-03-30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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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비상경제회의 거쳐 대책 마련

코로나19 지원사각지대 생계 안정화에 중점

17개 지자체 무급휴직 10만명에 50만원씩

중위소득 75% 미만 가구별 긴급복지지원

일감↓ 프리랜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가능

노인·건설일용근로자·소상공인 지원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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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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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무급휴업·휴직 노동자는 월 최대 50만원을 4~5월 2개월간 받을 수 있다.특히 무급휴직자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지원'도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고용 안전망에서 제외된 취약 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통한 고용 안정 등 고용 및 생계 안정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은 제외됐었으나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무급 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노인 등으로 세분화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는 월 50만원씩 2개월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되, 8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무급휴직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지만 사정에 따라 지자체는 필요시 5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상황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허용키로 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의 중복 수령도 순차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부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수령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하위 소득 70% 이하 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다른 복지제도와 별개"라며 "때문에 두 개 제도는 중복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의 중복 수령에 대해서도 먼저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 후 무급휴직으로 가계소득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50만원씩 3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한 뒤 구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 향상과 수입 확보 등을 위한 제반 활동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으로는 추경으로 확보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797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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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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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 50만원씩 2개월간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동일한 10만명이다.

관련 예산은 무급휴직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추경으로 진행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쓰인다. 고용부는 2000억원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을 특고·프리랜서의 생활안정 지원 및 단기 일자리 배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자체와의 사업 설계 과정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대리운전·버스기사 등 운송 관련 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교육 관련 노동자, 예술인 등 여가 관련 노동자 등 3가지 유형이 대표적 예시로 포함됐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특고 관련 대상이 많아 (지자체에)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업종에 집중 지원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3가지 유형이 타격이 크다고 생각해 우선 지원키로 했지만 이밖에도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관련 사업정리, 재기 등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164억원을 투입해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세무·노무 등 사업장 정리 컨설팅 지원, 점포 철거시 최대 200만원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후 점포를 대상으로는 재개장에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재료비·공과금·관리비 등이며 제출 서류는 확진자 방문 여부, 사업자등록 증명 등으로 간소화한다.

소상공인의 재기에 대해서도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등 다중채무 연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채무 종결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도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주가 미뤄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긴급 지원도 시행된다.

고용부는 8만7000여명의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신설키로 했다.

관련 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담당하며, 일용근로자 기준은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50만원씩 6개월)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상호 연속으로 활용토록 다음달부터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했다면 6개월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구직활동지원금 직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월 대다수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등에 1개월분 활동비(3월분), 즉 월 30시간 27만원 전액을 4월 초까지 선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54만30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 보완 대책은 추경으로 확보한 6000억원을 활용하고,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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