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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30~50대 최다

등록 2020-04-20 06:00:00   최종수정 2020-04-27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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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서민 자영업자 타깃해

서울시, 14억3000만원 피해 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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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불법 대부업소의 명함형 불법 광고전단지. 2018.03.28.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가장 많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연령대는 30~50대로, 전 연령대 중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는 불법대부업 광고 등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신고자는 30~50대가 74.4%로 가장 많았다. 남성이 57.1%로 여성(4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87%였다.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구(6.8%) ▲성북구(5.35) ▲은평구(4.8%) 등의 순이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신고유형별로는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총 14억3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많이 나왔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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