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의무거주'…잇따른 규제에도 청약열기 계속될까
정부, 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추진분양권 전매금지 등 청약 규제 잇따라…투기 차단 의도"청약시장, 투기 수요 줄고 실수요자 중심 재편 가능성""서울·수도권 실수요 워낙 많아 청약 활황 계속 될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의무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 모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주택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청약시장에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수요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대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약에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기 지역 단지의 세 자릿수 경쟁률이 속출할 정도로 청약 시장 과열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3가구 모집에 약 26만 명이 몰리며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줍줍'을 하려는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열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근 들어 의무기간 대상 주택 확대 외에도 청약시장 투기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지난 11일에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데 이어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일련의 정부 대책들이 투기수요 중심이던 분양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는 데 일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아 적당한 시기에 팔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매제한 강화와 실거주 의무 방안으로 청약시장이 어느 정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적 가수요가 일정 부분 걸러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청약과열이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기대에 기인하는 만큼 청약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고강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청약시장이 활황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서울과 광명, 성남, 수원 등 수요자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지역은 규제가 있다고 해도 청약 시장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워낙 실수요 대기자가 많은데다 교통과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를 가진 사람이 많아 청약 성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공급이 충분하거나 교통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재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