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불법주차 싫다" 몰래 문짝 긁은 70대…처벌은?
조수석 뒷문 뾰족한 물건으로 긁은 혐의본인 범행 부인…CCTV도 선명히 안나와법원, CCTV·블랙박스 등 종합해 벌금형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차량 옆에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은 보이지만 실제 뾰족한 물건으로 긁는 것인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며 "A씨가 차량 조수석 뒷문을 모종의 뾰족한 물건을 이용해 긁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 의문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우선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해 9월 피해차주와 이 사건 빌라 앞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자신의 빌라 앞 불법주차에 대해 수백회 신고 이력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불법주차에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에서의 A씨 행동에 주목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당일 영상에 ▲A씨가 차량 뒤쪽에 다가와 번호판을 확인하고 탑승자 여부를 확인한 점 ▲조수석 뒷문에 바짝 붙어 차량을 만지는 행동을 한 점 ▲곧바로 뒤돌아 오른쪽 조끼 주머니에 무언가 넣고 만지작거린 점을 지적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차량 조수석 뒷문 옆에 있을 당시 강판을 눌러 구겨졌다 펴지는 듯한 '달그락' 소리가 1회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긁힌 부위는 A씨의 허리나 가슴 높이쯤에 위치해 있다"며 "CCTV 분석결과 피해차량 주차시간 대에 A씨의 수상한 행동 외 다른 특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벽 시간대에 불법주차일 경우 차량번호만 확인하면 될 것인데, A씨가 굳이 조수석 뒷문 쪽에 붙어 차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게끔 행동했다"고 A씨의 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