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내년 최대 0.3%p↑…양도세 실소유자 중심 개편
1주택자 종부세 0.5~2.7%→0.6~3.0%로 상향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 커져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40%로 확대장특공제 거주기간 추가…"실수요자에 유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부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0.1~0.3%포인트(p)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당정 협의를 거쳐 합의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기존보다 0.1%p~0.3%p 세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번 7·10 대책과 함께 재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이하는 기존 0.5에서 0.6%로 오른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세율은 기존 0.7%에서 0.8%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0%에서 1.2%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4%에서 1.6%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구간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0%에서 2.2%로, 94억원 초과는 2.7%에서 3.0%로 최대 0.3%p가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시세 9억~15억원 미만은 70% 미만, 15~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7·10 대책을 내면서 내년에는 75~85%로 더 높아진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실제 부동산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올라간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신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한다. 만 60세 이상 세액공제율을 현재 10~30%에서 20~40%로 상향 조정한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양도세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5억원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세는 70% 세율이 적용돼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증가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세금은 60% 세율 적용으로 현재 1억7360만원에서 1억2490만원 늘어난 2억985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3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할 경우 세 부담은 변동이 없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에도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7·10 대책을 통해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기존에는 40%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면서 동시에 거주할 때에만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 이상 6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지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보유 공제율 20%에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12%를 더해 32%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