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 연예일반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 생중계 시청률 12.5%

등록 2020-07-16 17:42:2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공판 생중계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6일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KBS 2TV, MBC TV, SBS TV 등 지상파 3사와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 4사, YTN 등 보도채널 2사가 생중계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 생중계 시청률 합은 12.5%로 나타났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