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파기환송 결정에 "사법부 판단 존중"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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