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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P2P금융 투자, 이건 알고 하자

등록 2020-09-14 07:00:00   최종수정 2020-09-21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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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지난달 27일 정식 시행됐습니다. P2P금융 이용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P2P법과 현재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P2P금융부터 알아볼까요? P2P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차주에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들은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개념입니다. 회사는 이들을 온라인에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별도 영업점이 필요하지 않는 등 거래 비용이 절감돼 차주는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금융 시장이 고성장하다보니 투자자 보호가 문제됐습니다. 그동안 대부업으로 분류됐던 P2P금융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으로 관리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가짜 공시, 횡령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P2P법이 이런 우려를 다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2P법은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 허가를 받아야만 P2P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P2P금융이 은행업, 증권업 등 기존 금융산업과 더불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대신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법적근거가 마련돼 부실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연계대출 잔액 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갖출 것(연계대출 잔액 300억 미만시 5억원·300억~100억원 미만시 10억원·1000억원 이상시 30억원) ▲인력과 전산·물적 설비를 갖출 것, 또 업체의 신청인, 대주주, 임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재무·경영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을 제한했습니다. 또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영업 중단에 대비해 법에서 정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투자한도가 달라진 점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모든 P2P업체를 통틀어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 같은 차입자에 대해선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겐 최대 2000만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런 투자한도는 내년 5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4월말까지는 P2P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투자자는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 차입자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차입자당 2000만원이 투자한도입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할 점은 금융당국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주고 P2P업체들의 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란 점입니다. 이달 등록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금융당국 검사에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11월께에야 첫 등록업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예기간인 내년 8월까지는 부실업체가 미등록한 상태로 P2P영업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도 유예기간 동안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지만, 역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까요? 우선 P2P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상품임을 고려해 꼼꼼하게 투자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규모나 연체율 등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P2P업체를 유의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 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부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P2P 통계 플랫폼 '미드레이트'의 홈페이지에선 130여개 P2P회사들의 대출잔액, 상환율, 연체율, 수익률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하고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할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합니다. 같은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심사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이해관계자에 대해 대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합니다.

P2P법 시행 전후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제도권 진입이 까다로워지며 부실 업체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폐업한 업체들 일부는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곳도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곳 'P2P연계대부업' 등록 명단에 사라졌다면 해당 업체는 폐업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꼼꼼한 등록 심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P2P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 전 사전 작업을 위해 1차 전수조사차 감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들이 등록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237개사 중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낸 곳이 전체의 3분의 1(78개사)에 불과하단 점이 앞으로 P2P시장의 대대적인 격변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정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등록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미제출하거나 '한정·의견거절' 업체는 영업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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