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부에 십자포화 "서일병 구하기로 군 기강 무너져"
국민의힘 "불법 휴가 연장 무마 위해 규정 자의적 해석"국민의당 "왜 수십 년간 다른 병사에겐 배려하지 않았나"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관한 국방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문을 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또는 가족, 보좌관이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씨가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심사 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육군 규정에 휴가기간은 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연 10일을 초과할 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규정에 따라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다, 무릎수술은 2차 청원휴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서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군 병원 심의를 받아 결정하거나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됐어야 한다"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적했다. 입원하지 않고도 전화통화로 휴가연장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선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전화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방부는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규정을)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며 "국방부 발표인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일병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며 "국방부 배포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훈령 위반이 명확했다. 국방부가 전국민을 속이고 있다.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하 의원은 "50만 청년군인들을 책임지는 국방부는 청년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서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다가, 군이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근무이탈을 병가로 무마했다고 고백하고 말았다"며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이참에 국방부 장관은 군대 내에서 모든 행정을 비대면 사무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선언하라"며 "차라리 군복무도 비대면·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도 추 장관 감싸기 논란을 빚고 있는 국방부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왜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에게는 이러한 설명과 친절한 배려를 하지 않았는가"라며 "아무리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지라도 구성원들조차 모르는 사문화된 규정을 이유로 국방부가 추 장관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초록은 동색이며 가재는 게 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