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추미애, 검찰조사 받나…'언제, 어떻게' 촉각
추미애 조사, 시기와 방법 모두 이견 나와"원칙 따른 소환 조사" vs "서면조사할 듯"압수수색 자료 먼저 분석하고 조사할 듯
16일 뉴시스와 통화한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공통으로 냈다. 다만 조사 시기와 방식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우선 소환 시기에 대해선 추석을 기점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날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음 파일을 압수했으니 이르면 추석 전에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추석 밥상 민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추석이 지난 후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련자들은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관련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을 압수한 만큼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이 먼저 끝나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민원 내용을 파악해야 추 장관 등에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가 연장에 대한 단순 문의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부정한 청탁성 내용이 있었다면 민원을 넣은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추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소환 조사가 원칙인 만큼 추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방식, 시점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른 변호사는 "추 장관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여러 논란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는데 소환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추 장관이든, 그 남편이든 서면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며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인데 정치적인 부담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나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의 촬영이나 녹화,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당시 신설한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에 대한 수사 일정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통상적인 수사의 경우 서면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도 일반 수사팀에서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다. 저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남편이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에 대해 "저와 남편은 주말 부부다.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군 휴가 가운데 2017년 6월5일~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올해 1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그 전날인 12일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 장관의 보좌관은 군 부대에 세 차례 연락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고발 사건도 지난 14일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