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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심사 불출석(종합)

등록 2020-10-19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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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 횡령 등 혐의

이모 회장 불출석 상태서 영장심사 시작

1시간만 심사 종료…"동생은 한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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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창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사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10시3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회삿돈 150억원 횡령 혐의는 인정하는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윤모 변호사와는 무슨 관계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그의 친형 이모 회장은 심사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며, 법원 측 역시 구속영장 심사 포기 신청서를 제출받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심사가 진행되기 직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는 이 대표만 출석한 상태에서 시작됐고, 1시간여만인 11시40분께 끝났다. 심사가 끝날 때까지도 이 회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동생인) 이 대표는 실제로 한 일이 별로 없어서 (형인) 이 회장에게 물어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에 대해 "모른다"고만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스킨앤스킨 이사회에서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의혹도 받는다. 이는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8월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유씨의 범죄 행위에 경영진인 이 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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