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판매단가 낮게 적용"(종합)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 적정성 검토"한수원 전망단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5.68원 낮아""전망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예측돼…보정했어야""수명 만료 원전 10기…경제성 평가 지침 필요"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원전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